정부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민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초기 부담금을 낮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2중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6~12개월가량 줄어 민간투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반환기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매입 대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 초기 재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 · 공원으로 활용할 때는 매입 비용의 일부(60~8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던 것을 비용의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자체가 반환기지 매입 때 대금의 50% 이상을 내야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할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부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