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펀드판매 리콜제'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나대투증권은 건전한 펀드판매 영업 정착을 위해 4일부터 '펀드판매 리콜 제도'를 시행한고 밝혔다. 펀드 판매 시 고객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 권유,투자설명서 미교부 등의 불완전 판매된 펀드에 대해는 즉시 환매해주고,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전액을 회사가 배상하는 제도다. 지점을 통해 판매된 모든 공모 펀드가 대상이다. 펀드 가입일부터 15일 이내에 판매영업점에 리콜을 신청하면 해당 영업점장은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에 의거해 리콜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를 고객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 영업기획부장이 2차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리콜이 발생한 영업점은 평가상 불이익을 주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와 함께 별도의 금융상품 판매 재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한편 리콜이 발생한 영업점은 평가상 불이익을 주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와 함께 별도의 금융상품 판매 재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