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와 서대문구 남가좌1구역(단독주택 재건축) 등의 재건축사업을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2개 단지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해 각각 476채와 977채 규모의 단지로 신축된다.

시는 또 서대문구 홍제4주택재건축( 254채)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