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 고용 1명당 300만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1년 미만 단기 채용을 할 경우엔 고용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회사의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 · 비속,친인척을 채용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중소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3~12월 월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가 지난해 1~12월 월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보다 많아야 한다. 예컨대 작년 고용 인원이 20명인 중소기업이 올해 2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내년도 법인세액에서 600만원(2명×3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해선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를 '0'으로 간주해 신규 채용 전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다만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사업을 넘겨받아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월 1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와 관련,'최종학교'의 범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외에 기능대학,해외 교육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