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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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5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현직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는 지난해 10월1일과 27일 통보돼 11월1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유보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교육감이 징계 거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는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와 야당은 검찰의 김 교육감 기소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며 교육자치 말살"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는 지난해 10월1일과 27일 통보돼 11월1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유보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교육감이 징계 거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는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와 야당은 검찰의 김 교육감 기소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며 교육자치 말살"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