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가 한층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건축심의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에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울시의 어떤 구는 관리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주택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계단과 복도,층고 등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지자체에서 거꾸로 강화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처럼 법령 근거 없이 신설 또는 강화된 지자체의 건축심의기준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각 지자체들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낡은 매입임대주택(정부가 도심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철거한 뒤,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관련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향후 10년간 도시형 생활주택 20만채(연간 2만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 · 도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방침에 발맞춰 재개발 관련 조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땅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법적상한(최대 300%)까지 허용하고 용적률 증가로 늘어나는 주택은 일정비율 이상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 · 군 · 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키로 각 시 · 도는 합의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