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신문'이라도 1부가 아니라 뭉텅이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5일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발행사 미디어월이 부천시에 비치한 부천신문 25부(3만5000원어치)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광고 수익 등을 목적으로 신문을 발행했고,해당 무가지가 1부씩 구독자에게 골고루 배포되도록 관리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어선 절취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