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작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광고 수익 등을 목적으로 신문을 발행했고,해당 무가지가 1부씩 구독자에게 골고루 배포되도록 관리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어선 절취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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