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쁜 아바타'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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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계에서 나의 분신을 말하는 아바타(avatar)를 일반인들이 현실감 있게 이해하도록 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가 전 세계 영화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아바타는 인터넷 카페에서 사용하는 대화명이나 별명에서부터 각종 치장으로 멋을 부린 개인 홈피의 캐릭터나 게임사이트 전사에 이르기까지 그 형식과 기능도 다양하다. 인터넷,이동통신,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기술의 발전이 이끄는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적 변화 이면에는 이를 악용하는 역기능도 함께 진화하기 마련이다. 인터넷 상의 '나쁜 아바타'들이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빼내가는 사이버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이스 피싱,ID 도용에 의한 직거래 사기판매 등 최근 급증 추세인 인터넷 범죄들이 대부분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집단으로 해킹을 당함으로써 엄청난 숫자의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 이들 피해자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대법원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해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들의 사회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 등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리적 판단을 떠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실적 보상책은 물론 보안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일은 기업은 물론 국민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야 하는 국가에도 중요한 정책적 책무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국내 웹사이트의 회원등록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포털과 쇼핑몰,게임사이트 등 수많은 회원을 보유하거나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의 경우 '정보보호 안전진단' 강도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 로그인 방식을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용자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강화와 기업과 기관,보안업체의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자도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신뢰성 있는 백신이나 PC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보안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류 발전에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 인터넷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기술,제도,정책,법규 등을 총동원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일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기술의 발전이 이끄는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적 변화 이면에는 이를 악용하는 역기능도 함께 진화하기 마련이다. 인터넷 상의 '나쁜 아바타'들이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빼내가는 사이버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이스 피싱,ID 도용에 의한 직거래 사기판매 등 최근 급증 추세인 인터넷 범죄들이 대부분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집단으로 해킹을 당함으로써 엄청난 숫자의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 이들 피해자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대법원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해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들의 사회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 등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리적 판단을 떠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실적 보상책은 물론 보안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일은 기업은 물론 국민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야 하는 국가에도 중요한 정책적 책무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국내 웹사이트의 회원등록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포털과 쇼핑몰,게임사이트 등 수많은 회원을 보유하거나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의 경우 '정보보호 안전진단' 강도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 로그인 방식을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용자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강화와 기업과 기관,보안업체의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자도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신뢰성 있는 백신이나 PC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보안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류 발전에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 인터넷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기술,제도,정책,법규 등을 총동원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일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