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폭력조직 출신 조모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소규모 기업체 사장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60~360%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총 258회에 걸쳐 약 72억원을 대부했다. 중소기업 사장 정모씨에게는 119차례에 걸쳐 63억원을 빌려주고 70억원을 받았으나 "20억원 이상 더 갚으라"며 정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계속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소유권까지 이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