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ㆍ警, 강남 성매매업소 수사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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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자 체포 불구 승인거부"
검찰 "경찰이 긴급체포권 남용"
검찰 "경찰이 긴급체포권 남용"
서울 강남의 성매매 업소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로 인해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수사지휘"라고 반박하고 있다.
황운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5일 브리핑에서 "경찰이 불법 성매매 혐의 업자를 지난 2일 긴급체포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후 승인을 해주지 않아 풀어줬다"며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긴급체포는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불승인 이유인데 그런 식이면 경찰의 긴급체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서) 불법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 3명과 업주 1명,전무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보냈는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검사가 모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앞서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남구 논현동의 대형 유흥업소 사장 박모씨(38)와 여종업원,남성 고객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초부터 한 달여간 실종신고 상태인 A양(18)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술을 마신 남성 고객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선 경찰 등과의 유착을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되는데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은 실제 업주가 누군지 규명한 후 전체적으로 보고 신병처리를 하라고 지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황운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5일 브리핑에서 "경찰이 불법 성매매 혐의 업자를 지난 2일 긴급체포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후 승인을 해주지 않아 풀어줬다"며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긴급체포는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불승인 이유인데 그런 식이면 경찰의 긴급체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서) 불법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 3명과 업주 1명,전무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보냈는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검사가 모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앞서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남구 논현동의 대형 유흥업소 사장 박모씨(38)와 여종업원,남성 고객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초부터 한 달여간 실종신고 상태인 A양(18)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술을 마신 남성 고객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선 경찰 등과의 유착을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되는데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은 실제 업주가 누군지 규명한 후 전체적으로 보고 신병처리를 하라고 지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