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디자인 유망주로 꼽히는 김모씨(26).지난해 '휴대용 인명구조 튜브'를 고안해 세계 유명 디자인상을 4개나 휩쓸었지만 정작 자신은 이 작품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특허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 공개된 디자인은 6개월 안에 특허등록을 마쳐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특허등록 기간을 놓쳐버린 것.그가 이 튜브로 처음 상을 받은 것은 지난해 3월.따라서 9월까지 특허등록을 마쳐야 했지만 그는 11월에야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우연히 미국 업체에서 '제품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이었다. 결국 미국 업체는 김씨에게 특허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디자인 리더(35세 이하 경력 7년 이내 유망 디자이너)'의 세계 3대 디자인상(독일 iF,독일 레드닷,미국 IDEA) 수상작 42건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를 위한 계약 체결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작품은 14건(33%)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0건은 상용화 제의를 받았지만 디자이너의 계약 전문지식 부족과 협상력 부재로 계약이 실패했거나 보류됐고 나머지 18건은 아예 상용화 제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외 특허등록을 완료한 작품은 4건(9.5%)에 그쳤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