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퇴수당도 나올지 확실하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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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기 수년 전에도 이 수당을 대상으로 가압류와 추심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7일 신모씨(50)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20여년간 제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8년 5월 명예퇴직한 신씨는 명예퇴직수당으로 82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퇴직 5년여 전 양모씨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해 명퇴수당 중 절반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지방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발생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도) 수령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명예퇴직수당이 나올 것이 확실하고 근속 14~15년차에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3부는 7일 신모씨(50)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20여년간 제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8년 5월 명예퇴직한 신씨는 명예퇴직수당으로 82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퇴직 5년여 전 양모씨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해 명퇴수당 중 절반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지방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발생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도) 수령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명예퇴직수당이 나올 것이 확실하고 근속 14~15년차에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