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이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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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등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주류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돼 있고,전통주에 한해 우체국 통신판매만 허용되고 있다.
재정부는 초기 단계인 만큼 모든 인터넷쇼핑몰이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홈페이지,전통주 생산 농민 ·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이 만드는 막걸리,약주 등은 인터넷 판매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재정부는 초기 단계인 만큼 모든 인터넷쇼핑몰이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홈페이지,전통주 생산 농민 ·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이 만드는 막걸리,약주 등은 인터넷 판매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