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차를 산 뒤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파격적 판매제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 구매자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차량 간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일 때 적용하며,신차 교환은 1회로 제한한다. 자기 과실은 50% 이하,운전자는 반드시 구매자 본인이나 배우자,자녀여야 한다.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도 추가로 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에도 신차 교환 서비스를 실시했었다. 당시엔 일부 차량에만 적용한 데다 현대차 차량을 두 번째 구입하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감동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에는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비 개념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 소비자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