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파행 사태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3월에 처리된다.

여야는 오는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법안 등 50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양당 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지난 2일 본회의 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 · 재건축 사업관리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통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반발한 민주당의 집단 퇴장과 한나라당 의원 참석 부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이 때문에 69건의 처리 예정 법안 가운데 39건을 무더기 처리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