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 사건 재판을 단독판사들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8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을 단독판사들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재정합의 결정했다.

대상은 모두 4건으로 정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33명이 피고인이다. 이들 사건은 당초 형사2단독 정 부장판사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돼 있었으나 이날 결정으로 정 부장판사를 포함한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뤄 재판을 맡는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한 뒤 내려진 첫 사례다. 전국 법원 중 시국선언 재판을 합의부에서 다루기로 한 것도 처음이어서 다른 법원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