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한 '뒷담화'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

법무법인 충정의 최단비 변호사(사시 46회) 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죄와 길'편에 출연해 일약 유명인사가 됐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유재석이 방송프로그램에서 "길이 방에서 오줌을 쌌다"고 말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길 측의 대리인을 맡은 최 변호사는 '얼짱 변호사','미녀 변호사'로 관심을 받으면서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방송에서는 예능의 특성에 맞게 소재가 희화화 됐고 저도 다른 식(?)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현실에서 일반인이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정에 서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사석에서 타인에 대해 험담하는 말이나 농담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말한 사실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여러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고 1명에게만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무겁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형사적으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10월 술자리에서 대학 여자 후배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학력위조 파문의 주역인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모 신문사에 대해 1억5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고 말한다. 인터넷상에서는 명예훼손의 중요 요건이 되는 전파 가능성이 높은 데다 출처를 찾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험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방송에서 외모로 주목을 받았지만 로펌 내에서도 일이 많기로 소문난 기업자문팀 소속 변호사이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인수합병(M&A),지적재산권,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최근까지 법률방송에서 '주홍글씨2'란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약했고,이번 달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 관련 강의를 시작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