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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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퇴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등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포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 할 수 있게 된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부실업체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악덕업체의 재진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말 기준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13.2%(3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62.6%(176개)나 됐다.
또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상조업체의 건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 선수금 합계액 등 사업자 정보와 법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전제도 실시된다.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단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계약해제나 청약철회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상조업 외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도 소비자의 권한 보호가 확대된다. 할부거래에서 분쟁 발생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해당 소비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된다. 공정위는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효를 넘긴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등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포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 할 수 있게 된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부실업체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악덕업체의 재진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말 기준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13.2%(3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62.6%(176개)나 됐다.
또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상조업체의 건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 선수금 합계액 등 사업자 정보와 법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전제도 실시된다.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단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계약해제나 청약철회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상조업 외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도 소비자의 권한 보호가 확대된다. 할부거래에서 분쟁 발생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해당 소비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된다. 공정위는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효를 넘긴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