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재창업지원제도는 기존의 '벤처패자부활제도'가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실적이 저조하자 대상과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폐업한 지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인으로,재창업에 드는 시설 · 운전자금을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빌려준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 0.3%포인트를 더한 이자율로 대출되며 기간은 최장 8년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