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ㆍ신호위반 2회면 車보험료 무조건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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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과태료 납부때도 적용을"
법규준수자는 보험료 할인 추진
법규준수자는 보험료 할인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속도 ·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2회 이상 위반하면 무조건 자동차보험료를 5~10%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과태료를 낸 운전자는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면 경찰청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한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면 벌점과 함께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에 통보돼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5%,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서 차주에 범칙금보다 1만원이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를 낼 경우엔 벌점이나 보험개발원에 대한 통보가 없다. 즉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 할증이 없는 것이다.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은 123만건,신호 위반은 89만건이지만 이 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금감원도 이 같은 할증 방안에 긍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법규를 어긴 데 대해 처벌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만큼 보험료 할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는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 도난이나 다른 사람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주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할증 시 이의 제기 절차는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 위험은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 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손해보험협회는 8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과태료를 낸 운전자는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면 경찰청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한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면 벌점과 함께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에 통보돼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5%,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서 차주에 범칙금보다 1만원이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를 낼 경우엔 벌점이나 보험개발원에 대한 통보가 없다. 즉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 할증이 없는 것이다.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은 123만건,신호 위반은 89만건이지만 이 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금감원도 이 같은 할증 방안에 긍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법규를 어긴 데 대해 처벌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만큼 보험료 할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는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 도난이나 다른 사람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주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할증 시 이의 제기 절차는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 위험은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 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