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영세 상조업체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부실 상조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 이내,즉 내년 3월까지 시 · 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최소 자본금은 3억원으로 정했다. 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는 등록된 281개사 중 235개에 달한다. 모두 영세한 회사지만 고객은 많다.

고객이 선수금을 낸 뒤 상조업체가 부도 혹은 폐업할 경우에 대비해 선수금 보전제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