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규모 연예기획사 직권조사 입력2010.03.08 17:20 수정2010.03.09 10: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업계 31~50위 사이의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실시 시점은 266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기간이 마감되는 이달 26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대 기획사에 대한 연예인 전속계약실태 조사를 마쳤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혼 출산' 혼외자의 법적 권리는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일까지 가장 인기 있는 글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업 외부 감사 의무화 동향을 분석... 2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 광장은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없다... 3 "18억 주인 대체 어디있나"…로또 당첨금 수령 '이틀' 남았다 1105회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일이 이틀 남았다.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일 추첨한 1105회차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기한 내 당청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