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첫 공판…"돈 받은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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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최초 진술을 통해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본의 아니게 상징적인 인물이 된 이후 책임감과 도덕적 소명감을 매순간 자각하며 살아왔다"며 "곽 전 사장을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할 정도로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당시 경호원과 수행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오찬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마치 검찰수사가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데 (뇌물 수수) 정황이 확실치 않았다면 수사 착수도 안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최초 진술을 통해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본의 아니게 상징적인 인물이 된 이후 책임감과 도덕적 소명감을 매순간 자각하며 살아왔다"며 "곽 전 사장을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할 정도로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당시 경호원과 수행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오찬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마치 검찰수사가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데 (뇌물 수수) 정황이 확실치 않았다면 수사 착수도 안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