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충북 전교조 간부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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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재직중인 서원학원 측으로부터 정직 2월을, 김 수석부지부장과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1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재직중인 서원학원 측으로부터 정직 2월을, 김 수석부지부장과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1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