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은 9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8일 주 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및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다"며 "2주일 안으로 관련절차 및 규정에 의거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