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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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시국선언 관련 선고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모씨(51)와 전 사무처장 김모씨(39)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수석부지부장 김모씨(45)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시국선언 관련 선고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모씨(51)와 전 사무처장 김모씨(39)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수석부지부장 김모씨(45)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