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막걸리에 정부가 인증을 주는 '막걸리 품질인증제'가 오는 8월부터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 진흥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만들어 오는 8월 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통주 진흥법은 소주 맥주 등에 비해 홀대 받는 국내 전통주를 되살리기 위해 원산지 표시,품질인증 등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류 품질관리 등 '진흥'업무도 지금까지 주류 면허 · 세금징수 권한을 지닌 국세청이 맡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농식품부가 총괄하기로 했다.

품질인증제는 지난해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내년엔 모든 주류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막걸리에 대한 인증은 원료와 화학첨가물 등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100% 국산원료를 사용했는지 △전통방식의 누룩을 사용했는지 △화학첨가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 2~3개 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정부는 거짓 정보를 제출해 품질인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선 인증 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기업 등에서 전통주를 구입할 때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태명/최진석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