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