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허위 서류로 경품용 상품권 사업자로 지정받고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업무방해,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예매사이트 티켓링크 대표 우모씨(46)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지정신청 심사 결과 허위서류가 발견돼 부적격 통보를 했다면 2차 지정신청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충분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간과한 채 사업자를 지정했다”며 “이는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권 불법 환전과 사행행위 조장 혐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환전해 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우씨는 2005~2006년 티켓링크 상무 김모씨(49),본부장 박모씨(40)와 공모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가맹점 상환실적을 조작한 허위 자료를 내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은 뒤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이 연계된 상품권 불법 환전에 가담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2심에서는 벌금 3천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와 박씨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