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은 15일부터 17일까지 후순위채권 청약을 접수한다. 후순위채권은 예 · 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만기는 통상 5년 이상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이 450억원,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 100억원,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 200억원을 각각 모집한다. 연 8.1% 금리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이번 후순위채권은 1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5년1개월이다.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