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들은 청약요건의 핵심기준인 소득기준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다. 유형별로 세부기준이 달라 자칫하면 당첨의 행운을 잡고도 부적격자로 몰려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352채)는 11~12일,생애최초(469채)는 15~16일 각각 사전예약을 받는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언뜻 보면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하'로 똑같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가지 유형에는 제법 큰 차이점이 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까지도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남편과 부인 중 한 명은 본인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소득기준이 되는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가구가 388만8647원 △4인은 422만9126원 △5인이상은 470만2698원 이하다. 이 때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 1명으로 계산한다. 태아가 쌍둥이라도 1명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있고 임신 중인 맞벌이 부부라면 4인 가정의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지난해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507만4951원 이하이고 △남편이나 부인 중 한 명이라도 작년 월평균 소득이 422만9126원 이하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약간 다르다.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남편 · 부인은 물론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합산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또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기준을 따질 때는 청약자(세대주) 본인의 실적만 인정받는다. 다만 연속으로 5년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배우자나 자녀(세대원)의 소득세 납부실적은 자격기준을 따지는 대상이 아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은 만 20세 이상의 합산치로 따지지만,가구원수는 만20세 미만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신혼부부든 생애최초 주택이든 마찬가지다.

한편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실직자 등도 2009년 2월 27일~지난달 26일(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사이에 소득세만 납부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은 5년 소득세 납부실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