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받은 핑크플로이드…"EMI가 음원 무단판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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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사진)가 소속 음반사 EMI와 디지털음원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대립,법정소송에 들어갔다.
AP통신은 9일 핑크 플로이드가 EMI 측이 계약을 위반해가며 자신들의 음악을 온라인에서 무단 판매했다며 법정소송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핑크 플로이드는 1967년 EMI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더 월' 등 다수의 베스트셀링 음반을 발표했다.
핑크 플로이드 측은 "1960~1990년대 발표한 음악은 낱개의 개별곡이 아니라 수록곡이 모두 한데 묶인 오리지널 음반 형태로만 판매하도록 EMI 측과 계약을 맺었다"며 "EMI 측이 온라인 음악 시대를 맞아 무단으로 개별 곡들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MI 관계자는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발표 당시 형태대로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토록 한 것은 LP나 CD 같은 물리적인 음반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과거 맺은 계약사항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법정소송이 온라인 시대 디지털 음원 판매와 관련한 각종 로열티 분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AP통신은 9일 핑크 플로이드가 EMI 측이 계약을 위반해가며 자신들의 음악을 온라인에서 무단 판매했다며 법정소송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핑크 플로이드는 1967년 EMI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더 월' 등 다수의 베스트셀링 음반을 발표했다.
핑크 플로이드 측은 "1960~1990년대 발표한 음악은 낱개의 개별곡이 아니라 수록곡이 모두 한데 묶인 오리지널 음반 형태로만 판매하도록 EMI 측과 계약을 맺었다"며 "EMI 측이 온라인 음악 시대를 맞아 무단으로 개별 곡들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MI 관계자는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발표 당시 형태대로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토록 한 것은 LP나 CD 같은 물리적인 음반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과거 맺은 계약사항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법정소송이 온라인 시대 디지털 음원 판매와 관련한 각종 로열티 분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