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서 회식 때마다 부하 직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협력회사 직원들까지 자주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사로서 이를 제지해야 하는지요?

A:그 횟수나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났거나,추후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상사로서 제지시켜야 한다.

웅진 윤리실천지침 3장 1항 기본윤리 조항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웅진그룹이 10일 전 계열사에 적용되는 윤리경영 지침을 담은 '윤리경영 러브레터'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배포했다. 총 106쪽,7개의 장으로 구성된 '윤리경영 러브레터'는 웅진그룹이 윤리경영을 전파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한 책이다. 읽기 쉽도록 웅진의 윤리경영 마스코트인 '율리'와 회사원 '나웅진'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형식에 삽화를 곁들여 편집됐다.

이 지침서의 특징은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일이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들을 이야기 형식을 통해 대응요령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가령 이 책에 명시된 윤리실천지침 제2장 1항 금품항목에서는 휴가 때 스키장에서 우연히 만난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비매품 리프트 이용권을 받아도 이를 금품수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직원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상사의 늦은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면 부서원이 공동으로 선물을 마련해 증정할 수는 있다.

윤석금 회장은 책 서문에서 "기업의 투명성이 바로 경쟁력"이라며 "투명성은 경영자 혼자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웅진 식구 모두의 공감과 실천이 있어야만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웅진은 앞으로 매월 열리는 사내 독서토론회인 '신기통통'에서 이 책을 활용,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