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도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임원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받는다. 손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업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비 처리가 가능한 정산 사유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3개월 이상 걸리는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경우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원도 근로자처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2월 18일 이후 중간정산된 퇴직급여부터 소급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기부금 손금 산입(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 한국학교,국민연금공단,한-아세안센터,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