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차관 "교육장도 공모제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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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10일 시 · 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장 임명권과 관련,"공모제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능력있는 분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시 · 도지사는 시장 ·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지만 교육감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 인사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수업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수석교사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수석교사들이 공모 등을 통해 장학관 및 장학사로 갈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교육 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비리로 처벌을 받고도 재심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2년 이상 징역) △인사 · 예산집행 과정에서 금품수수(3년 이상 징역) △입시 관련 금품수수(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조항을 구체화하고 유죄확정 때엔 10년 동안 학교나 학교법인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형법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이 차관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시 · 도지사는 시장 ·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지만 교육감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 인사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수업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수석교사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수석교사들이 공모 등을 통해 장학관 및 장학사로 갈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교육 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비리로 처벌을 받고도 재심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2년 이상 징역) △인사 · 예산집행 과정에서 금품수수(3년 이상 징역) △입시 관련 금품수수(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조항을 구체화하고 유죄확정 때엔 10년 동안 학교나 학교법인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형법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