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빙상 스키 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운동팀 창단 단계에서 인건비 · 운영비 손비 인정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비로 인정되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손비 인정률이 100%지만 앞으로는 창단 후 3년간 120%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운영비가 15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에 726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운동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열회사끼리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계열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특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운동팀 운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이 밖에 비인기 종목 운동팀의 체육시설용 기준 초과 토지에 대해서도 프로팀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별도 합산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마추어 선수가 받는 스카우트비 등 전속계약금은 계약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80%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원 대상인 구체적인 비인기 종목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며 "다만 골프와 승마는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