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창업기업 稅혜택 준다더니…2년째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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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아직 미흡
부처간 주도권 다툼
국회서 법 개정 지연
재정부 '실사단' 운용키로
부처간 주도권 다툼
국회서 법 개정 지연
재정부 '실사단' 운용키로
기획재정부 등 14개 정부부처는 2008년 6월4일 '제1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놨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정부답게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옥죄는 47개의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 과제 중에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해 취득 · 등록세를 지방 창업기업보다 3배 더 부과하는 지방세법을 2008년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과제는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법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을 담당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협의해야 하고 세부적인 검토절차가 더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2008년 이후 세 차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과제가 10개 중 1개꼴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10일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과제별 이행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모두 142개 과제(올해 말까지 완료예정인 11개 과제는 제외) 가운데 16개 과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진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6월에 발표된 '1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정부는 총 47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7개는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득 · 등록세 부담을 낮추는 과제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최고세율을 25%→20%로 낮추는 방안)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8년 9월 '2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담긴 49개 추진과제 중에서도 2개가 미결이고 1개는 기한을 넘겨 처리됐다. 정부는 통신업체 임원이 되려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지난해 6월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처리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2008년 말까지 추진키로 했으나 무산됐다.
지난해 7월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된 57개 개혁과제 중에서는 무려 6개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정부는 회사 순자산의 4배까지만 허용되는 회사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상법 개정)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처 간 이견,국회의 법안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해결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개혁이 이처럼 겉도는 이유는 핵심 규제의 경우 대부분 법 개정사안이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정부 주도로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와 주도권 다툼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창업,입지,환경,건설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투트랙' 전략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이 시급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입지 및 물류,건설 · 건축,외국인투자유치 등의 경우 정부 주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민관합동실사단을 구성해 현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보텀 업'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현 정부가 2008년 이후 세 차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과제가 10개 중 1개꼴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10일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과제별 이행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모두 142개 과제(올해 말까지 완료예정인 11개 과제는 제외) 가운데 16개 과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진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6월에 발표된 '1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정부는 총 47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7개는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득 · 등록세 부담을 낮추는 과제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최고세율을 25%→20%로 낮추는 방안)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8년 9월 '2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담긴 49개 추진과제 중에서도 2개가 미결이고 1개는 기한을 넘겨 처리됐다. 정부는 통신업체 임원이 되려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지난해 6월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처리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2008년 말까지 추진키로 했으나 무산됐다.
지난해 7월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된 57개 개혁과제 중에서는 무려 6개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정부는 회사 순자산의 4배까지만 허용되는 회사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상법 개정)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처 간 이견,국회의 법안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해결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개혁이 이처럼 겉도는 이유는 핵심 규제의 경우 대부분 법 개정사안이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정부 주도로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와 주도권 다툼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창업,입지,환경,건설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투트랙' 전략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이 시급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입지 및 물류,건설 · 건축,외국인투자유치 등의 경우 정부 주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민관합동실사단을 구성해 현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보텀 업'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