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정제 사용 후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리나요?"

최근 한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올라온 다소 엉뚱하기까지 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다가오는 14일 화이트데이에 연인과 '깔끔하면서도 달콤한'(?) 시간을 보내려는 생각을 가진 20대초반의 한 남성이 진지하게 내놓은 것이다.

이 남성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 같은 질문은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구강청정제로 가글 후 음주측정 해 치사량에 가까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단 경험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구강청정제에는 상쾌한 향을 위해 변형된 알코올을 집어 넣는데 그 알코올 농도가 6.0%~35.0%나 된다. 20도의 소주보다도 높은 수치다.

전자식 음주 측정기 원리를 살펴보면 이 기기에는 백금으로 만든 전극이 삽입돼 있다. 알코올 분자가 백금 전극의 양(+)극에 달라붙으면 알코올이 전극에 전자를 전해줘 전류가 흐른다.

날숨에 알코올 분자가 많으면 그 만큼 전자를 많이 내보내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 구강청정제로 가글 후 음주측정을 하게되면 입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분자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다.

구강청정제 생산업체인 애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글 직후 음주측정을 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2%~0.5%로 측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강청정제의 알코올 성분이 완전 해소되려면 사용후 15분이 지나거나 3회이상 양치질이 필요하다"며 "검찰에서는 가글 후 음주측정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진술 후 15분이 경과하거나 3회이상 양치질을 한 후 재측정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