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확인 후 당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청호전자통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예고했다.

청호전자통신은 지난 1월6일 채권자의 대여금 지급 청구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이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