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출소자들의 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피의자인 김길태가 과거 수차례 여성 또는 아동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등의 관리제도가 있지만 재정상 관리상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집 주변에 또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경찰서를 찾거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뒤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이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19세 이상인지 성인인증을 한 후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후 읍, 면, 동 단위로 성범죄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3월 11일 현재 열람대상자가 1명도 없다는 공지가 뜨고 있다.

이같은 까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 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찾더라도 청소년의 부모(법정대리인)나 관련 교육기관장(학교장) 등만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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