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HTS전산장애 손해배상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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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최근 한 투자자가 A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A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 투자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옵션만기일에 A증권회사 HTS가 장마감전 약 4분 동안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나, 투자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풋옵션 680계약을 매도주문해 해당호가가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 증거금부족으로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640계약을 제외한 40계약에 대한 손실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거래소에 따르면 옵션만기일에 A증권회사 HTS가 장마감전 약 4분 동안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나, 투자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풋옵션 680계약을 매도주문해 해당호가가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 증거금부족으로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640계약을 제외한 40계약에 대한 손실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