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와 신한은행은 11일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다음달부터 10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50세 이상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1명에게는 연 200만원의 학비 보조금을 신한은행을 통해 무상 지급한다. 또 5년 이상 공제금 적립자 가운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 대출(연 5.7%)보다 낮은 연 5.2% 안팎의 이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