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서 서쪽으로 인왕산까지 이어지는 종로구 효자동,체부동,통의동 등에 대한 '한옥 보존 및 개발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11일 경복궁 서측 일대 58만2297㎡에 대한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당지역 한옥의 보존과 건축 장려다. 우선 한옥이 4채 이상 연속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한옥지정구역'으로 정해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도 역시 제한해 주택과 소매점,술을 판매하지 않는 음식점,의원,한의원,침술원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옥지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은 '한옥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역시 용도를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했으며,한옥이 아니더라도 전통양식의 담장설치 등을 통해 한옥마을의 경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대개발 규모'를 설정해 땅 주인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옛 도시의 골격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팔운대길 인근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개발 규모는 200㎡ 이하로만 가능하며,사직로 일대는 최대개발 규모 1200㎡에 높이 40m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