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HTS 장애 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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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딩시스템(HTS) 장애로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투자자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HTS 전산 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해당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5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양 당사자가 거래소의 이 같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9월 선물 · 옵션 만기일에 장 마감 전 약 4분 동안 B증권사 일부 계좌 HTS에 장애가 발생해 A씨의 주문(콜옵션 110계약 매수,풋옵션 680계약 매도)이 거래소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접수가 제대로 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득(3000만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거래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투자자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HTS 전산 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해당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5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양 당사자가 거래소의 이 같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9월 선물 · 옵션 만기일에 장 마감 전 약 4분 동안 B증권사 일부 계좌 HTS에 장애가 발생해 A씨의 주문(콜옵션 110계약 매수,풋옵션 680계약 매도)이 거래소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접수가 제대로 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득(3000만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거래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