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한 관련한 실명자료 수집은 인원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이는 국회의원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의 노조가입과 관련한 학교명,교사 이름,담당 교과,가입단체 등의 실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과부가 이를 제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교과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받을 권리에는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알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자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교원의 노조 등 가입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