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110억 과징금…공정위, 저가항공사 영업활동 방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 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103억9700만원,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성수기 좌석과 인기 노선의 좌석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여행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저가 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저가 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저가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 기회가 제한되면서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것.실제로 현재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주요 여행사에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행사 판매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은 다수의 항공사와 다른 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가 항공사들은 이번 결정이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성수기 좌석과 인기 노선의 좌석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여행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저가 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저가 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저가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 기회가 제한되면서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것.실제로 현재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주요 여행사에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행사 판매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은 다수의 항공사와 다른 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가 항공사들은 이번 결정이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간의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