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회계감사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들이 감사인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감사인 위협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올 상반기에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감사인을 위협하면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권 부위원장은 "이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조만간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후 관련자 처벌 중심의 현 감리제도가 예방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는 2~3년 전 감사보고서를 감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분기 · 반기 · 사업보고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곧바로 회사에서 정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상장 법인의 감사인은 모두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감독당국도 주기적으로 감리의 적격성을 감독하게 된다.

감사인 지정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감사인 지정제란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과거에 회계분식 전력이 있는 기업에만 적용됐지만,앞으로는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거나 부실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도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