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길태 범행부인 진술 불구 살해죄 적용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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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이 11일 저녁 김길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한 시각이 10일 오후 2시45분께이므로 48시간으로 돼 있는 구속영장 신청 시한이 끝나는 12일 오후 2시45분 이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했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이 양을 50여m 떨어진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후 살해, 옥상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길태는 조사관이 이양 몸속에서 검출된 자신의 DNA를 물증으로 제시하자 "난 DNA가 뭔지 모른다. 법대로 하라"며 죄의식 없는 진술을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경찰을 피해 도망다녔던 것에 대해 "지난 1월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때문"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일제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 양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김씨의 것과 동일하고 범행현장 인근에서 김 씨의 발자국이 발견되는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 구속영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한 시각이 10일 오후 2시45분께이므로 48시간으로 돼 있는 구속영장 신청 시한이 끝나는 12일 오후 2시45분 이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했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이 양을 50여m 떨어진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후 살해, 옥상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길태는 조사관이 이양 몸속에서 검출된 자신의 DNA를 물증으로 제시하자 "난 DNA가 뭔지 모른다. 법대로 하라"며 죄의식 없는 진술을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경찰을 피해 도망다녔던 것에 대해 "지난 1월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때문"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일제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 양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김씨의 것과 동일하고 범행현장 인근에서 김 씨의 발자국이 발견되는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 구속영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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