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가 최고 시속 60㎞로 달리는 근거리 저속전기차(NEV:Neibourhood Electric Vehicle)를 업무용 차량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12일 저속전기차를 상반기 15대,하반기 20대 시범 도입해 소방서와 공원 등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속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운행가능 도로를 지정하면 시내 주행을 할 수 있어 최근 근거리용 대체교통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대당 가격은 리튬폴리머 전지 장착 모델의 경우 2천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우선 상반기 중 차량 15대와 급속충전기 15대를 시범 도입해 일선 소방서와 한강공원,서울대공원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에 배치할 예정이다.이들 차량은 이면도로를 돌며 안전순찰을 하거나 공원관리,주차단속 등에 사용된다.하반기에는 20대를 추가 도입해 상암동 월드컵공원의 순환도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 전기차를 회의 참가자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고 회의 이후에는 일반 시민에게 공원관람용으로 대여할 계획이다.시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월드컵공원 일대를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무(無)배출가스 지역’(Zero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고 전기차,전기버스,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속전기차 외에도 일반 승용차와 유사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소형 전기차 10대를 9월께 시와 소방서의 행정용 차량으로 도입할 방침이다.백화점과 우체국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한 요금지불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