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녀' 한장희를 새롭게 영입해 음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룹 '폭시'의 타이틀곡 '왜 이러니' 뮤직비디오가 S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한장희의 수영장 신과 다함의 침실에서의 립싱크가 다소 선정적으로 비춰진 것 같다"면서 "이번 만큼은 심의 규정에 맞추려고 많이 애썼고 장희의 영입으로 과거 폭시의 과한 선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 했는데 정말 난감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제작팀과 상의를 해 문제가 된 부분은 다시 편집해 SBS에 재심의를 받을 것이고 곧 인터넷을 통해 이번 뮤비의 티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폭시'는 과거 '야한여자' 뮤직비디오에서 다함의 용 문신과 기모노 복장 등의 논란으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